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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대출금 형식으로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난달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인 55만개사가 신청대상
신청자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을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문자로 안내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경우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조회 가능.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우선 공휴일과 휴일 주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19일부터 23일까지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24일부터는 대상자 모두 신청할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후 지급 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상환방식,수수료,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금 500만원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잔액이 남으면 5년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상환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이자이고 확정시 연1% 적용
강화된 거리두기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은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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