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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자가격리 해제후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

by 그리샤1996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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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마지막주
낯선 전화한통이 걸려왔다
당연히 패스~

1시간쯤 뒤 다시 똑같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


경산 보건소 입니다.

하~낯설다


1호군의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단다
학원 원장샘의 확진으로 원장직강을 받던
우리 1호군이 자가격리조치한다고 오늘부터
10일동안 격리중이라며 뭐라뭐라 안내를 받았다.

이런 전화받으면 다 나같은가?

완전 뭐라는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찌 몰랐다.

처음 제작년 코로나가 터진해 마지막달에도 이런일이 있었지
초등학생이 둘이나 다니는 학교에 발생한 확진자 한명으로 한밤중에 아이들을 그것도 둘이나 코로나검사를 받기위해
학교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때도 참으로 속상했었고 멘붕이었는데
또 1년만에 이런일이 있네..

누가 잘못이랄껏도 없는데
일상이 되어버린 이런일들이
참 으로 낯설다.

여튼,우리1호는 그길로 방으로 가뒀다.
가차없이 그냥 가뒀다.
화장실도 따로 쓰고 방밖으론 못나오게
했다.

3호양까지 방학중이라 난 지켜야할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

나머지 가족들도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생활했다.

우리는 그렇게 개인 방역에 힘썼고
홀로 외로운 고립생활을 했던 우리1호군도
2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고야 격리해제가 되었다.

참으로 대단한 가족이지 않나?


자가격리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자격과 지원 금액 알아보기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왕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1호군은 매일 자가격리앱으로 모니터링에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조치에 아주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여겨진다.
혼밥을 11일 시킨 이 애미가 더 대단한거아님?



*지원제외*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다만,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감염병예방법에 다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20년 4월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 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지급
*입원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격리자가 미성년자라 도장,신분증,등본 챙겨감)



신청접수하고도 심사기간이 오래걸린다
2~3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거기다 지원금 소진시까지라니 그동안 소진 되어버리면 안나올수도..

지원신청 자격되시는분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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