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가 바뀌었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더불어 급여지원까지 확대 되었다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께요.
***목차***

1.2025년 달라지는 배우자출산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의 급여(24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를 지원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부터 시행
배우자출산휴가는 휴가기간 10일 ->20일로 ,청구는 90일 ->120일 원한다면 4번에 걸쳐 사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120일이내 20일을 다써야 하는건 필수이니 꼭 참고하세요.

2025년 2월 23일 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정리
지원 내용 | 기존지원 | 달라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 10일(2회분할) | 20일(4회분할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 출산한날부터 90일이내 청구 | 출산한날부터 120일이내청구 |
급여지원 | 5일(중소기업 근로자) | 20일모두 급여지원(중소기업 근로자) |
2.2025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출산한 날로 부터 5일동안 유급급여를 지원받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20일모두 급여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수 있고 미부여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3.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고 온라인,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 신청가능
고용24 신청하러 가기

소중한 아이가 찾아오는 기쁜 날 이렇게 바뀐 정책으로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는 정책이라 더욱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육아는 부모모두에게 기쁨이지만 또 힘든 일일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치우쳐도 안되고 부담을 느껴서도 안되는 기쁜 육아에 부모 모두 동참할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도움을 줄수있는 혜택이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지원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