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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는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 거래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이다.
온라인 통신판매업을 진행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다음과 같이 진행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1.사업자등록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2.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이 완료가 되면, 관할 시.군.구청의 민원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할수 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후 진행한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한다.
3. 신고필증 발급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승인이 되면 통신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통신판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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